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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기준완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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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자 |
작성일 | 2025.03.17 |
♣여성가족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법에서 규정하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5.3.31(월)자로 공포 및 시행 예정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 (현행) 1.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2.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개정)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이에 '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 일부 변경사항(3.31 시행 예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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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 개정(다자녀 가구 기준) 2025년도 3월31일자로 변경시행 예정.hwp ( 998.40 Kbyt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