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의 효력 )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다. 단, 산모 또는 신생아의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정부 바우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조( 계약의 변경 )
① 계약기간,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 등 계약내용에 있어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공자의 서비스 내용 또는 품질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자에게 서비스의 시정 또는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유사수준의 제공인력을 서비스 변경 투입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과 본인부담금의 지급)
① 계약금은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한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일주일전까지 계약금을 공제한 본인부담금액을 납부한다.
제4조(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
①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제공기관 내에 매칭 가능한 제공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시 지급한 금액을 환급한다.
②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공기관을 알선해 주도록 노력한다.
제5조(서비스 개시 전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한다.
1.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납부한 계약금 및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100% 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서비스 개시 7일 ~ 4일 전 : 계약금의 60% 환급
- 계약 다음날 ~ 서비스 개시 8일전 : 계약금 전액 환급
② 계약금이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제1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처리하되, 이용예정 산모의 사망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
제6조(계약의 개시 후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후 제공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1.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허위, 과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공인력에게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개인 사정 또는 단순 변심이나 제공인력에게 언어·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제공 기관은 이용자에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제7조( 손해배상책임 )
①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공자가 배상한다. 또는 제공인력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제공인력도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가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관련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배상한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
① 제공자와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은 계약 및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② 제공자는 서비스를 위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재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② 본 계약의 이행과 해석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은 당자가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 또는 관례에 따른다.